[앵커]<br />경찰서에서 시설 공사와 예산을 담당했던 과장급 직원이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직위 해제되고 수사까지 받는 일이 울산에서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,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알고 보니 직위해제 돼 수사를 받은 경찰관은 오히려 내부 비리 정황을 찾아내고, 예산까지 아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수사할 사안은 덮어놓고, 오히려 비리를 발견한 직원을 수사한 경찰.<br /><br />차상은 기자가 사건을 추적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찰에서 예산 업무를 주로 맡으며 일해 온 A 경정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사 대상자가 되면서 직위해제 되고 열 달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 경정 가족은 비리 경찰관이 아니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, 경찰은 업체와 유착한 거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열 달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.<br /><br />검찰 판단대로라면 A 경정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동료들로부터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를 받은 게 됩니다.<br /><br />YTN은 무혐의로 결론 난 A 경정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추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2월,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발령 난 A 경정은 전임자 때 들어온 공사 견적서를 살피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.<br /><br />무기고 방수 공사를 맡은 울산지역 업체가 보내온 견적서인데, 공사 면적과 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<br /><br />[A 경정 / 울산경찰청(직위해제) : 담당 부서가 가져온 견적서를 확인해보니까 평수가 너무 부풀려져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거래한 업체 말고, 새로운 업체를 참여시켜서 견적을 다시 받아본 거죠.]<br /><br />공사 계약을 중단시킨 A 경정은 수의계약 대신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, 부산지역 업체가 선정돼 공사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A 경정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업체의 공사 견적서를 확보해 비교해봤습니다.<br /><br />수의 계약했던 울산 업체가 제출한 공사 면적은 196㎡.<br /><br />공사비는 8백21만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쟁 입찰에 참여한 부산 업체는 실제 면적과 같은 136㎡에 공사비 4백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[당시 공사 참여 업체 :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. 도면상에 명확하게 면적이 있어요. 담당자가 그 면적을 불러줬거든요.]<br /><br />A 경정의 확인이 없었다면 기존 업체가 면적을 부풀려 제출한 견적대로 공사가 진행될 뻔한 겁니다.<br /><br />공사비 부풀리기를 발견한 뒤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진행하고, 허술하게 운영돼 온 구내식당도 정상화해 예산을 아꼈다는 게 A 경정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사 업체 등을 수사해야 의견까지 나왔지만, 지난 일은 덮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무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비리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는커녕 과거 계약을 살펴보는 진상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 경정이 공사를 맡았던 부산 업체와 유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, 일부 직원들은 A 경정으로부터 인격을 모독당했다고 내부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A 경정은 지난해 10월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.<br /><br />한 달 뒤에는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검찰 수사 끝에 비리 혐의를 벗은 A 경정은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로, 조만간 열릴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하 직원에게 막말하거나,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내부 비리를 캐낸 데 대한 경찰 조직의 보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어서, 김종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,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을 지낸 A 경정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혐의는 경찰서 공사 예산 관련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에서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는 이른바 '김영란법' 위반입니다.<br /><br />(중략)<br /><br />[반론보도] 〈내부 비리 보고한 경찰관에게 보복성 징계〉 관련<br /><br />본 방송은 지난 11월 1일자 자정뉴스 및 YTN24 프로그램과 11월 23일자 및 11월 24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에서 내부 비리를 보고 한 경찰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,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,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경찰청은 "경찰서 내 내부 비리로 언급된 공사 견적은 예산삭감 대비 및 추가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및 방수면적을 높게 산정하여 지원 요청하였을 뿐,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하려한 것은 아니고, 구내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, A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아니다"라고 알려왔습니다. <br /><br />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1010123160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